세움터 평면도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을까?
건축물현황도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합니다
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현황도(평면도)는 건축물의 내부 구조와 층별 배치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. 신청 목적과 자격을 확인한 뒤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건축물 소유자
- 임차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- 공인중개사 등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경매·공매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신청인
-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
신청 유형에 따라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, 위임장, 임대차계약서, 경매 관련 증빙자료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빠르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